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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신문고
REPORT
사이버 신문고
사이버 신문고는 당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, 부당요구 등 기업윤리에 위반하는 사실을 제보하는 곳입니다.
제보자의 정보는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,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나,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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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유형
-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
-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
- 허위보고 · 문서 및 자료의 조작
- 회사 자산의 불법 · 부당사용
- 기타 기업윤리에 위반하는 모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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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보호제도
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 당사자의 신분 공개 및 암시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.
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